|
롯데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 등은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고, 현장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들에 대한 청탁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수주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러면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선 “청렴하게 공정히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직무수행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롯데건설과 그 직원 등은 2017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에게 354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해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도 선정되기 위해 각 조합원들에게 총 225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건설사인 GS건설(006360)과 대우건설(047040)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