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당국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삼성카드(029780), 국민은행(105560) 등 마스터카드 국내 회원사 9곳에 총 119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후 국내 카드사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한 한국 기업이 일정액을 과세당국에 내야 한다.
그러나 마스터카드는 이사건 ‘분담금’이 사용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마스터카드는 조세심판원을 찾았으나 심판청구도 기각당했다. 이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법원을 찾았다.
당시 재판부는 “분담금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돼, 상표권 사용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됐다”며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다. 발급사분담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신용카드의 국내거래에 대해 국내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시스템이 이용될 뿐, 마스터카드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소득인 발급사분담금을 마스터카드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소득 성격은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일부를 사용료소득으로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마스터카드 국내 회원사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정립됐다. 대법원은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발급사분담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또 다른 관련 사건에서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기타수수료에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