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파르나스에서 ‘NFT 메타 코리아 2022’(코리아씨이오서밋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부산시 후원)에서 가상자산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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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테라 사태 관련해 “루나·테라가 망한 것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달러 대체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온라인 위조 달러를 찍었다면 미국은 허점을 즉시 발견해 박살을 낸다. 가상자산 (시장이) 엉망이 된 것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패권을) 넘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를 전제로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정책을 정확히 입안하라’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코인은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정체성을 분류해야 한다”며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은 증권처럼 감독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것은 제3의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제3의 감독기관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진흥·육성·규율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이나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정책이나 감독을 전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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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현재 계류돼 있는 업권법) 13개를 정부안으로 합치고, 감독기구·규제를 디지털자산법에 담아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담지 않으면 이 산업이 충격을 받는다. 잘못 건드리면 폭삭 망할 수 있어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협하는 것이라서 성공하지 못한다”며 “아주 조심스럽게 제3의 자산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일반업계도 (사업을 하더라도) 머니 쪽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좋은 에셋(자산)을 만들겠다는 쪽으로 가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며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M2E(Move to earn·움직이며 돈 벌기) 등으로 자생하는 능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