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20세 미만 미성년자 건물 증여 배 가까이 늘어

김회재, `2016~2020년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분석
증여 731건→1445건 ''쑥''
증여세액 952억→2273억 2.4배 늘어
  • 등록 2022-07-04 오전 10:51:17

    수정 2022-07-04 오전 10:51:1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 증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모 세대가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건물 증여는 4만 6546건으로 2016년(2만 7825건) 대비 6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액 결정 규모는 3조 8664억원에서 9조 8729억원으로 2.6배 가량 늘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증여세액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는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016년 2450건에서 2020년 5499건으로 배 이상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20대 미만 미성년의 경우 731건에서 1445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료: 김회재 의원실
같은 기간 증여세 결정 금액은 연령대별로 최대 3.5배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가팔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미만 952억원→2273억원 △20세 이상 30세 미만 3282억원→1조1668억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9561억원→2조6532억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1조1965억원→2조7212억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7956억원→1조8342억원 △60세 이상 4294억원→1조2572억원 등이다.

건물 상속의 경우 2016년 5035건(3조 5677억원)에서 2020년 7936건(6조 9566억원)으로 57.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1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45.6%↑ △50세 이상 60세 미만 38.1%↑ △60세 이상 70세 미만 37.7%↑ △70세 이상 80세 미만 35.7%↑ △80세 이상 81.9%↑ 등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자료: 김회재 의원실
같은 기간 상속세 결정 금액은 △40세 미만 168억원→252억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850억원→1261억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2878억원→4593억원 △60세 이상 70세 미만 5908억원→9717억원 △70세 이상 80세 미만 9653억원→1조7585억원 △80세 이상 1조5853억원→3조61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기준 상속·증여 재산가액 53조 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인구뿐 아니라 자산 역시 수도권에 크게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9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755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3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867억 원, 인천 1조 4563억원 순이었다. 이 외 부산(2조 6754억원), 대구(1조 6786억 원), 경남(1조 2295억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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