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산하단체 간부 등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위반 등) 위반 혐의로 최 시장과 동두천시 산하단체 간부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최용덕 동두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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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오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고 권유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해 최 시장 비서실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파일 등을 확보, 분석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최 시장 명의로 입당원서 관련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산하기관 간부들은 일부 직원과 가족들이 입당 원서를 쓴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압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약 10개월간 증거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시장을 비롯해 총 9명의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1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또 가평군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가평군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