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이재명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보고? 그런 적 없다"

  • 등록 2021-10-25 오전 11:27:18

    수정 2021-10-25 오전 11:27:5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정민용 변호사가 “잘못된 진술”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자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25일 오전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취재진을 만난 정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공모지침서 관련 직접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또 그는 계속되는 질문공세에 “검찰에 다 설명하겠다”고 말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여부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으로 거론되는 유 전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 키워드를 검색, 관련 문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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