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정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아파트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토지주 등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수용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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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인천계양지구 내 토지주들과는 보상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7월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토지 보상 절차에 따르면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계획을 공고한 뒤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 평가를 한 후 손실보상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 지급 및 정부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다.
법조계는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착공 등이 가능해지면서 3기신도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용재결에 불복한 소유주들은 향후 이의재결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순 있지만, 이를 통해 보상금을 다툴 순 있어도 토지 등 소유권을 사실상 되찾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보통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협의보상이 길어지기 때문인데, 수용재결이 나면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 등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토지주 등은 소유권을 되찾긴 힘들고 보상금 책정 등만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남교산지구는 토지주 거부 등으로 인해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장물 조사가 늦어지면 수용재결 결정 시점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재결 결정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토지가 강제수용되고 사업에 탄력이 붙겠지만, 토지 소유주 등이 강경하게 반대할 경우 수용 결정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관건은 실제 결정이 언제 나는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지장물 조사 등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킬 순 없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김 변호사는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절차를 밟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 지연이 일부 변수가 될 순 있으나 강제수용을 계속 막을 대안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도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임채관 의장은 “수용재결로 토지가 강제수용돼 버리면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강제로 토지주들의 토지를 뺏는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폐지해야 하고, 정 유지해야 한다면 보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