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신변보호 요청→1시간 일찍 출석

  • 등록 2021-02-17 오전 10:02:10

    수정 2021-02-17 오전 10:02:1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입양 전 본명) 사건’ 관련, 아동학대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양부가 17일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갔다. 양부는 재판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가 1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법원은 안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직원들의 보호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정인이 사건 후속편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양부 안씨는 정인이 입양은 부인 장씨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입양 얘기를 계속 하고 마지막까지도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두 번 정도 포기하자는 말을 했었는데 아내가 끝까지 그래도 우리 (입양 결정)한 거니까 같이 용기 내서 해보자고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 줬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희 첫째 (아이)는 어떡하냐. 주변 사람들은 왜 (학대 정황이 보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지금은 다 진술하면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정인이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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