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동안 불법은 잊고 하천환경 지키기에 동참하자"

시, 하천환경 훼손 지적받는 식당 업주와 토론회 가져
  • 등록 2018-09-21 오전 10:20:03

    수정 2018-09-21 오전 10:20:03

‘시민참여 현답토론회’에 참여한 점주들이 불법행위 없는 하천 만들기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남양주시가 하천 환경 훼손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하천 주변 식당 업주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였다.

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시에 산재한 하천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들과 함께 불법과 자연환경 훼손 없는 아름다운 하천을 만드는 방향을 찾고자 ‘시민참여 현답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양주시 대표 행락지로 꼽히는 수락산 자락의 별내면 청학천과 오남읍 팔현천, 수동면 구운천 등 하천 주변 환경을 밑천 삼아 영업하는 식당 점주 6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하천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하천 주변 식당 점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연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 사업설명회인줄 알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점주들이 시작부터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다수 점주들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평가하고 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거 하천에서의 즐거운 경험과 현재 하천의 모습, 미래에 만들어가야 할 하천의 모습,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 없애고 버려야 할 것, 더해야 할 것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오고갔다.

또한 매년 휴가철 마다 언론의 지적을 받는 하천 주변 식당들의 불법행위를 지적한 뉴스 영상을 볼때는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토론에 참여한 업주들은 바가지요금 안받기, 자릿세 없애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등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하천을 공원화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주차를 없애고 화장실을 만들어 노상방뇨를 못하게 하는 한편 하천의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했다.

반면 행락객들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여건에 따라 주차위반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점주들의 의견을 고려해 주차장과 화장실, 산책로, 물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을 반영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지만 하천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며 “올해 말까지 천막, 평상, 구조물 등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점주들과 시가 함께 남양주에서 하천 불법행위를 영원히 퇴출시키자”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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