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동자 1인당 적립금 300만원 이상 대상
도급업체 및 파견 노동자에 의무적 사용해야
  • 등록 2017-10-24 오전 11:05:03

    수정 2017-10-24 오전 11:05:0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 각 사업체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일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기금법인은 적립한 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고, 예금이나 국·공채 매입용으로만 운용해 왔다. 예외적으로 기금법인이 근로자 주택구입시 자금 지원,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할 경우 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실시해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적립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적립금의 지나친 사용으로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기금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2015년말 기준 1543개 기금법인 중 노동자 1인당 300만원 이상 기금법인은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849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용 요건 및 사용가능한 금액 범위도 정했다.

사용할 수 있는 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원금 총액의 20%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기금법인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법인)가 5년 마다 정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업주는 복지혜택부터 줄이는 데다 저금리 기조 탓에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적립한 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내년부터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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