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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현대차(005380)의 △그랜저HG 2.4GDI(2010년 12월~2013년 8월) 11만2670대 △YF쏘나타 2.4GDI·2.0Turbo-GDI(2009년 7월~2013년 8월) 6092대, 기아차의 △K7(VG) 2.4GDI(2011년 2월~2013년 8월) 3만4153대 △K5(TF) 2.4GDI·2.0Turbo-GDI(2010년 5월~2013년 8월) 1만3032대 △스포티지(SL) 2.0Turbo-GDI(2011년 3월~2013년 8월) 5401대다.
현대·기아차가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은 엔진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부품의 일부인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다.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 현상(마찰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되는 면이 용접한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상황 및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해 5월 22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22일부터 차종에 따라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차량결함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4월 7일자로 우선 승인했다”면서 “이후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해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세타2엔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달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현대·기아차에서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세타2엔진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