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회장 등 상대 억대 소송

"장례식 초대 못받아 정신적 충격…2억1000만원 달라"
  • 등록 2016-06-23 오전 10:49:21

    수정 2016-06-23 오전 10:49:2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씨가 부친의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한 이유로 이재현(56) 회장 등 이복형제·자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3일 이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범무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과 이미경(58) 부회장,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등을 상대로 2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지난해 8월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이 회장 등이 방해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회장 등이 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그림자 취급하면서 내 가족이 이 명예회장 장례식에 나타나는 것을 우려해 문상객 신분을 확인하고 참석을 원천 봉쇄했다”고 했다.

이어 “내 아들이 생전에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서 영전에 헌화하려는 마음으로 문상을 갔으나 저지당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다”며 “서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참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이 회장 측에 문상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현재 그는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이 명예회장의 유산을 나누자는 유류분 소송을 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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