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이 문서 위조자 등 작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고액 수수료 지급과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와 작업대출 협조 때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작업대출은 주로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고려해 무직자·직장인·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전세자금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한다. 또 서류 작업비와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며 최근에는 대출희망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대출금 입금 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며 “작업대출 광고 발견 즉시 금감원 신고전화(국번없이 1332) 등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