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SMS 무료

POS단말기, 올해 말까지 카드 삽입방식 IC 결제로 전환
신용카드 가입 필수제공 정보 中 주민번호 제외
  • 등록 2014-04-11 오후 3:51:28

    수정 2014-04-11 오후 3:51:28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나 현금서비스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알림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7월부터는 IC단말기 시범사업이 시작돼 카드를 긁는 방식(MS결제)으로 결제하면 “IC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5만원 정도의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결제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각 카드사가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MS에서 IC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계에 내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 영세가맹점 약 65만개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게 한다.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POS단말기는 올해 말까지 IC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또 7월부터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 MS결제를 할 때 ‘IC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안내하도록 한다. 이는 고객들이 카드를 긁는 MS 방식에 익숙해 이를 카드를 삽입하는 IC 결제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방안은 7월에 대형가맹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말에는 모든 POS단말기에서 IC결제 우선승인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또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이용한 적극적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고객이 금융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은 애초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용카드사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6월부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제공 항목을 8개로 줄이고,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선택 동의서는 따로 구분하도록 했다. 필수 제공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개업자(VAN)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해 금융위가 정하는 IT안정성 기준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와 VAN사간 ‘업무위탁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카드사가 VAN사 위탁 업무를 평가·점검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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