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추진해 담합 유발"

  • 등록 2013-07-10 오후 2:54:01

    수정 2013-07-10 오후 2:57:0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담합이 쉽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를 미루고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은 당시 국토해양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설계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보(洑)의 크기와 준설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원회의에서 8개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 같은 변경 과정을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회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게다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우너은 “이번 감사는 지난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향후 4대강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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