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오피스텔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여야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단,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취득일 후 60일 안에 오피스텔 주소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준다. 마찬가지로 취득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은 양도세 감면 적용 대상을 문답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자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된다.
-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
▲부부(1세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2분의 1씩(공유)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
▲이번 감면대상 중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 받는가?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2세대인가?
▲부부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된다.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1세대 판정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날 이후에 세대분리 해도 2세대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