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양도세 감면'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등록 2013-05-07 오후 2:58:38

    수정 2013-05-07 오후 2:59:56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오피스텔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여야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단,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취득일 후 60일 안에 오피스텔 주소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준다. 마찬가지로 취득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은 양도세 감면 적용 대상을 문답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자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된다.

-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

▲부부(1세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2분의 1씩(공유)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

▲이번 감면대상 중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신축·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4월 1일 이후 해제된 주택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자가 3월 31일 이전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월 1일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 제외된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주택을 취득해도 감면받지 못한다.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 받는가?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2세대인가?

▲부부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된다.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1세대 판정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날 이후에 세대분리 해도 2세대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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