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이 사저부지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대금결제를 본인 명의로 처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계약 주체가 이시형(34)씨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S건설산업 관계자를 불러 업체선정 과정과 계약주체 등을 조사했다.
청와대 경호처와 시형씨는 지난해 5월25일 20-17번지의 2층 건물(205㎡)을 시형씨 단독 소유로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고, 8월31일 시형씨 명의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가 내곡동주민센터에 접수된 뒤 9월26일까지 S사에서 건물(한정식집)을 철거했다.
특검팀은 공사 도중 시형씨가 매입한 사저부지 건물의 철거계약 주체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결제, 세금계산서가 이 대통령 명의로 처리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형씨는 지난 25일 특검조사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이 사저부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계약한 실매입자라면서 이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철거업체 직원을 불러서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5월20일~24일 시형씨의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 청담동 모 중식당을 방문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중식당을 찾아가 음식점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5월24일 당일 예약내역과 참석자 등을 확인,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중식당에서 김윤옥(65) 여사의 측근 설모(58)씨와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부인 박모씨 등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중식당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방문한 건 맞지만 시형씨의 6억원 운송 과정에 김 전 행정관이나 설씨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6억원을 은행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거래한 점이 석연치 않고, 시형씨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지 않고 혼자 거액의 돈을 운반한 점 등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만약 시형씨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현금 6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애초 매입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시형씨의 진술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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