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 대형건물로 전환

서울시, 올해 100곳 이상 가입 추진
3회 위반하면 보험료할인 등 인센티브 중단
  • 등록 2012-05-21 오후 3:04:58

    수정 2012-05-22 오전 8:54:05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2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대상을 개인차량에서 대형건물 위주로 전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승용차는 약 108만대(43.2%)다. 그러나 인센티브만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등의 승용차는 2006년 이후 연 평균 13~15%정도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을 승용차요일제에 집중 가입시켜 실질적인 교통량을 줄인다. 연면적 5000㎡ 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대형건물 100곳 이상을 올해 승용차요일제에 우선 가입시킬 예정이다.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대형건물은 1280곳으로 9%에 불과하다.

또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만3839곳 중 50%에 해당하는 6900곳을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이다.

시는 대형건물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교통유발부담금 20%를 줄여주고 친환경건물인증과 승용차요일제 입간판 무료 제작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를 모집하는 ‘시민 서포터즈제도’를 운영한다. 서울 시민 누구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등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곳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도(로드뷰) 기반 위치와 할인정보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태그 발급 방식도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하던 것에서 벗어나 모든 자치구가 가입자 집으로 전자태그를 우편 발송한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등록지가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가입을 대행해준다. 서울·경기·인천지역으로 전입·전출시에는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역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혜택이 는 만큼 승용차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강화했다. 교통량은 많지만 단속 사각지대가 많은 강남지역에 운휴요일 위반차량 단속지점 5곳을 늘려 26곳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점에는 전파식별 방식의 고정형 RFID리더기 57대를 통해 운휴요일 위반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의 정보(운휴요일, 일련번호)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을 했지만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 적발을 위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도 시행한다.

승용차요일제 가입과 위반정보를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전송해 참여차량일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운휴요일 3회 이상 위반차량일 경우 인센티브를 즉시 중단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승용차요일제 문화를 정착시켜 도심교통량과 승용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요일제 인센티브 내용]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시 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3%추가할인(신한카드) 메리츠화재 등 13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8.7%할인 주유요금 리터당 60원 할인(주유소별) 자동차 세차 무료 또는 할인 자동차 정비요금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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