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세금과 인플레를 극복하는 금융상품 없을까?

▶세금, 줄이는 만큼 수익은 커져..절세상품으로 수익률을 높여라!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이 늘어나고 절세혜택까지 물가연동국고채 투자 유망!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연금받고..비과세는 물론 상속플랜까지 가능!
  • 등록 2012-03-19 오후 4:00:00

    수정 2012-03-19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물가 때문에 온 세계가 아우성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지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휘발유가격 급등으로 체감물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6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 0.4% 올랐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0개월이래 최대폭 상승치이다.

쉽게 가라앉지 않는 유럽발 국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 풀기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8일 물가부담에도 경기둔화 우려에 9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급기야 정부에서도 1월부터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뛰는 물가를 잡자는 취지로 물가관리 실명제(쌀·배추·고추·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8개 품목)를 도입하여 물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월 물가는 3.4% 2월에는 3.1% 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높은 수준으로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다.

비록 지난해 4.7%대에 비해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비교시점인 지난해 초가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 실질금리 마이너스, 세금을 줄일수록 수익률 높아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예금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실질적인 금리부담: 명목금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축해서 받은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다는 의미로,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혹은 세금을 덜 냄으로써 물가를 이기는 상품으로의 투자는 당연한 흐름인 것이다.

올해도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가능성 또한 남아 있고,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4년까지 펼 것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저금리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 후반으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세금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판 버핏세(2011년 12월 31일 국회통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 적용)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세금이 하나도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비과세 금융상품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수익률이 그대로 수익이 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 신탁,보험)은 직장인들에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동일해야 한다.   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한다.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의 지역조합에서 받는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할 수 있는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자소득 중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연 4.5%의 이자를 주는 은행예금(세금 15.4%)과 새마을금고 예금(세금 1.4%)에 각각 투자한다면 1년 뒤 은행예금 이자는 114만2100원이지만, 새마을금고 이자는 133만1100원으로 18만9000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 분리과세 가능한 금융상품은? 
분리과세 된다는 의미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상품은 조세의 감면 및 중과 등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적용기한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 물가연동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지고 절세혜택도 있어! 물가연동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  
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 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

표면이자로 매년 수령하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의 경우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 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 다섯째, 금리상승 헤지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 토지주택채권: 분리과세 33% 신청 시 종합소득세로 대체 가능 미국 FRB가 적어도 2014년 후반까지는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 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채권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FRB의 제로금리 연장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은퇴 인구 증가로 우량 등급의 고정금리채권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채권 및 CP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년 만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행채권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월 7일에 발행된 이 채권의 발행금리 4.33%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월지급식 채권상품으로, 은퇴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금리는 높지는 않지만, 장기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이어지면서 자산 일부를 투자해 만기보유 시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올해 버핏세가 적용되면서 절세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채의 분리과세(33%)는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 AAA의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만기 20년의 1개월 이자표시채권(이표채)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 신청 시 33%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매월 연금받고 비과세는 상속플랜까지 가능! 필자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흔히 직업의 특성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충분히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겠지만, 자녀 교육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변변찮은 연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노후준비가 안 된 퇴직자들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퇴직금을 즉시 연금상품에 넣으면 매월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연금보험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납입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

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5%초반 대 수준이다.

금리가 악화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 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크게 종신형·상속형·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경우 더욱 유리한 구조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때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진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금지급 방법이다.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 이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보다 오래 살더라도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상속형은 마지막으로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 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이 소진되지만, 상속형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품이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신형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두고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연금을 물려받는 2대에 걸친 연금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연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가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 연금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일반적으로 45세부터 85세 사이에 가입가능 하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정년 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연금을 많이 수령하다가,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60세 남자기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공시이율이 5.1%인 경우 1억 원을 맡겼을 때, 종신형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상속형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등의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속형의 경우 중도해지 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골드 재테크, 다양한 만큼 투자대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 말고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다. 현물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거래비용도 많으므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한편 ETF나 펀드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값이 하루에도 수십 달러씩 등락하는 등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산·적립식 투자가 바람직하다.

금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은 금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IT 골드 ETF(코드번호: 110550)`는 런던귀금속시장(LBMA)에서 매일 고시되는 금 현물가격을 추종하며, 미국과 영국증시에 상장된 4개 금 ETF에 투자하는 재 간접 펀드이다.

KODEX 골드선물(H)(132030)는 금 선물 외에 금 ETF일부를 편입하는 환 헤지 상품으로 금 현물이 아닌 선물가격에 연동하는 ETF이다. 상품명의 (H)는 환 헤지를 의미하며, 기존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와 상품 ETF는 대부분 환노출 상품이었으나, 이 상품은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투자 시 벤치마크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서 수익률을 내느냐 도 상품선정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따라서 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 펀드는 `미래에셋맵스 인덱스로골드 특별자산투자신탁`로 국제 금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추종하고 있다.

이 펀드는 금 현물ETF 또는 선물ETF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며, 달러화($)에 대하여 80%이상 환 헤지를 하고 있어 환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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