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 규모 제한 삭제[TV]

  • 등록 2011-01-18 오후 2:22:10

    수정 2011-01-18 오후 2:22:1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지난해 불요불급한 국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제한하던 매각 규모 관련 규정도 삭제합니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의 토지 이용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유지 매각 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행정 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행 매각 가능요건 규정을 매각 제한 요건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보다 쉽도록 했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정부 소유 땅의 매각 규모는 서울시는 300㎡이하, 광역시는 500㎡ 이하, 지방의 시 이외 지역은 1000㎡ 이하로 돼 이어, 국유재산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당초 재정부는 이 같은 규모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매각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한 요건을 제외한 국유지에 대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가 매각 규모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민간이 싼 값에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는 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따로 따로 구입,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며, 비축 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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