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 매각 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행정 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행 매각 가능요건 규정을 매각 제한 요건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보다 쉽도록 했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정부 소유 땅의 매각 규모는 서울시는 300㎡이하, 광역시는 500㎡ 이하, 지방의 시 이외 지역은 1000㎡ 이하로 돼 이어, 국유재산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정부가 매각 규모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민간이 싼 값에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는 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따로 따로 구입,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며, 비축 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