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사 "소비자원 이동통신료 국제비교 오류"

소비자원 국제 이통요금 비교 결과에 반박
방통위, 8월 이동통신요금 제도개선 별도 추진
  • 등록 2009-07-29 오후 2:49:32

    수정 2009-07-29 오후 2:49:56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결과`에 대해 "통계수치의 오류가 있다"며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한국의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음성통화요금(RPM)이 홍콩·싱가포르와 OECD 8개국 등 총 10개국의 1위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세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29일 방통위와 KT(030200)·SK텔레콤(017670)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개통 단말기 수 = 실제 이용자`인 경우 가입자 수는 실제 이용자 수를 나타낸다. 하지만 유럽과 같이 심카드(SIM Card)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자사 가입자로 계산하는 경우, 가입자 수는 실제 이용자 수와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원 자료에서 RPM 개념을 통해 가입자 1인당을 따지는 것은 실제 가입자가 아닌 회선당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RPM은 가입자 1인당 1분기준 음성통화요금을 의미한다. 즉 유럽국가의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수가 늘어나 통화요금이 더 싸진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원이 비교국으로 포함시킨 국가중 홍콩·싱가포르는 통신료에 착신과금을 포함하고 있다. RPM의 변수는 매출과 전체 이용시간인데, 착신이 들어가면 이용시간이 늘어나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국제로밍요금의 경우 외국에서 자국으로의 발신요금은 한국이 2위로서 비싸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에서 자국으로 전화를 걸때 요금의 80%는 외국의 이통사에게 망 사용대가로 지불하고 20%만 한국 이통사가 과금하는 구조다. 즉 한국이 2위라는 의미는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비싼게 아니라, 외국 이통사의 이용요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비교대상 10개국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착신과금을 하는 홍콩·싱가포르·미국 등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비싼 면도 있지만, 별로 문제되지 않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자료를 발표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위가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주도하기 위해 했다는 것 보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책부서에 건의하기 위해 자료를 발표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8월중순 OECD 이동통신요금 통계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8월 셋째주쯤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구조, 단말기 보조금을 안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데이터 요금제 개선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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