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시간 교대근무 후 다음 교대로 넘어갈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간신히 숨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교대근무 근로자들의 일상인 이것은 특히, 대표적인 교대근무 직종인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돌봄 노동자, 조리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사무직 및 서비스 직업군의 우울증 위험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박성진 강남지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종인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2020년 조사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교대근무자 3,295명의 자료를 분석, ‘교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대한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 기간의 상승적 상호작용’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1회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긴 교대근무로 정의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연속된 교대근무 사이의 휴식시간이 11시간 미만인 경우가 1회 이상 있었을 때를 짧은 휴식시간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교대근무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32.9%였다. 흥미롭게도 다변량 분석에서 우울증 위험도는 긴 교대근무 시간 또는 짧은 휴식시간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면 우울증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준희 교수는 “교대 근무자들의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시간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체 회복을 방해하여 교대근무자의 기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일정을 계획하거나 교대근무자를 위한 건강 정책을 수립할 때는 두 상황에 동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문 ‘고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대한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 기간의 상승적 상호작용(Synergistic interaction between long shifts and short rest periods on depression in shift workers: A cross-sectional study from Korea)’은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에 2023년 8월호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