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법원이 법률상 책임 확인”

“방통위가 조속히 중립성 수호토록 최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도 속도 붙을 듯
  • 등록 2023-06-23 오후 3:40:02

    수정 2023-06-23 오후 3:40:0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방송중립성·공정성 책무방기를 법률상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이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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