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는가 하면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했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대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