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업무방해…서울의소리 대표 1심서 벌금 200만원

前서울지국장 '광복절 망언' 항의 차원 사무실 방문
강제 인터뷰 시도 및 퇴거 요청 불응한 혐의
  • 등록 2022-07-15 오후 2:30:54

    수정 2022-07-15 오후 2:30:5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본 언론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 사무실을 찾아가 강제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퇴거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사진=공동사진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의소리 출신 유튜버 황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 등은 2019년 7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하고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광복절을 두고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 ‘한국은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을 하냐’ 등의 망언을 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서울지국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백 대표는 20여분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직원들을 쫓아다니며 인터뷰를 시도했고, 황씨는 이 과정을 캠코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로다 전 지국장의 광복절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롯됐으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강요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해 산케이신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의 행동은 취재가 아닌 이른바 ‘응징활동’이고, 전 지국장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로다 ‘전 지국장’은 당시 근무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통화를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터넷 언론매체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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