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묵묵부답'…오늘 구속기로

서울남부지법, 중국 국적 A씨 영장실질심사
질문에 '침묵'…깨진 연석으로 때려 숨지게 해
  • 등록 2022-05-13 오전 10:56:39

    수정 2022-05-13 오전 11:41:25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리어카 고물상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영상=김형환 기자)
13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23분쯤 남색 후드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 왜 죽였나”, “돈은 얼마나 가져갔나”, “마약 흡입 인정하나”, “돌아가신 분에게 미안하지 않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고개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으며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C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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