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왼)와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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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하고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청에 고문변호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검찰의 ‘뭉개기’가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 총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이력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원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거부하며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이 후보가) 설계자이면서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면죄부가 보장된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어디까지 숨어있는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없다는 입장문을 이날 내놨다. 그는 “공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라며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