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현대중공업(329180)-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5일 국회에 보고했다.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종전 기조와 달리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속도내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 현대중공업 전경(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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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효과적 M&A 심사 및 시장변화 분석을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을 위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결함심사 종결 시기를 언급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께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4주년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에 조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결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발언하며 공정위를 공개 비판했다. 산업은행 수장이 다른 정부부처를 질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연내 결론 낼 예정이었으나 미국, 유럽(영국포함), 중국 등 주요 경쟁 당국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이 먼저 승인해도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불허한 경우 해당노선 취항 불가한 점을 들었다.
또 먼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조선 최대시장 유럽의 경쟁 당국인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움직임을 본 뒤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보고를 통해 ‘연내 마무리’로 시기를 못박으면서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먼저 심사를 마치고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카카오(035720)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 소속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관련 44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는데 모두 승인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 3건도 역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