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청약한 투자자에 대해 중복 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복 청약을 증권사가 확인하지 않고 중복 배정을 하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했다. 균등배정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그러나 두 곳 이상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 측은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며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의무배정이 유지되지만, 제도의 운영절차는 탄력적으로 개선된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면, 잔여물량 7%는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는 현재는 매 회계연도 말에 판단하던 것을 매월 말로 바꾸고,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현행 1년)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제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돼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