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양평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다.
한국조폐공사, 김포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허용범위를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과도하게 확대·규정해 청탁금지법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됐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부합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를 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특별채용 요건을 불명확하게 명시해 담당자의 인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특별채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재량범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불명확한 조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인 예규, 지침 등에 규정돼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