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인하 물꼬 트인 면세업계…추가 대책도 '주목'

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업계, 이달 말 완료 '제3자 반송' 연장 여부 촉각
다회발송·수수료 산정방식 재검토 등도 관심
  • 등록 2020-12-04 오전 10:55:24

    수정 2020-12-04 오전 10:55:2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재난 상황 시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면세업계가 숨통이 트인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등 영업상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이라 추가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이데일리DB)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특허수수료를 감경이 가능해졌다. 면세업체들이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약 740억원 수준이다.

특허 수수료 경감은 그동안 면세업계가 기대감을 높여 온 부분 중 하나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발 중국의 보복조치와 코로나19 등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별 관광객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면세업계에는 수익성이 낮은 따이궁(代工·중국 보따리상)이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매출은 일정 부분 보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돼 있어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만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매출이 올라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면세업계에서는 우선 국회에서 특허수수료 감면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반겼다. 동시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에도 주목하고 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완료되는 제3자 반송의 연장 여부다. 제3자반송은 국내 면세업체가 해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상품을 보내줄 수 있는 제조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기업·보따리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의 재고 소진이 가능한 제도다. 관세청에서는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은 만큼 제3자 반송 연장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다른 방안은 다회발송의 도입이다. 현재 따이궁 등이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카고를 통해 목적지로 상품을 이동시킨다. 단, 한 번 출국 시 발송을 한 번밖에 못 하도록 돼 있다. 만약 발송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업성 고객의 구매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무착륙 관광비행도 가능해졌으니 현재 600달러인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라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적으로 특허 수수료 산정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수료’의 명목이 이익 환수라면 매출보다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떤 형태로 특허수수료가 인하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였다”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좀 더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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