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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PEF를 운영하는 GP(업무집행사원)뿐 아니라 자금을 투자하는 LP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PEF가 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GP와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LP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정책위원장은 “이마저도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해 LP가 PEF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산업자본 또는 금융업을 할 수 없는 자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쪼개 LP로 참여해 금융회사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경우 얼마든지 대주주 심사를 피해 갈 길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노조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자산유동화 차원에서 홈플러스 안산·둔산·대구점 매각을 검토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 측은 직원과 외주·협력 직원의 실직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고용안정을 보장한 상태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회사 인수 이후 일정 기간 일방적인 자산 매각을 규제하고 고용안정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며 “투기자본에 대한 정부 기금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기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사모펀드 관련 특별규제가 도입되면 바이아웃 사모펀드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