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3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10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북한인권법은 처음으로 발의 후 11년 만인 2016년 제정됐다. 이 법은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각각 설립하도록 하고 외교부에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4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역시 초대 이정훈 대사 임기가 종료된 2017년 9월 이후 공석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6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만남 등 인도적 사안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북한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북한 인권 문제 지적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 북한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이관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과정을 생략하고 통일부 장관이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강행 규정으로 바꿔 대사 임명을 강행규정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야 인선과정이 진행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초기 임명을 검토했을 뿐, 아직 청와대에 대사 인선을 제청한 바 없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과 남북교류 협력은 대북·통일 정책의 두 수레바퀴”라며 “북한인권법의 사장화를 막고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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