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고유정은 전남편 37살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0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당시 고유정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 삼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