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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부 이내주 재판장은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모델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의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안씨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드 모델에 대해 ‘행동이 단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분노 표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사진이 이미 유포돼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안씨가 요청한 “사건 당시 심한 우을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서부지법에는 안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1000여장이 넘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