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불량식품 사범 5602명 검거…허위·과장광고 37%

올 들어 10월간 집중단속, 검거인원 전년대비 15%↑
무허가·위해식품·원산지 거짓표시 등 주요 유형
인터넷 불량식품 사범 339→880명
  • 등록 2016-11-11 오전 10:31:04

    수정 2016-11-11 오전 10:31:04

경찰의 ‘2016 불량식품 집중단속’ 유형별 단속결과. (자료=경찰청)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산호초 가루와 성분 미상의 원료 등으로 만든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과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사기·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식품 제조업체 대표 강모(65)씨 등 3명을 지난 7월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30억∼40억년 된 화석에서 추출해 만든 제품으로 폐암과 뇌암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해 1개당 수십만원씩 총 1억 33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구입자 중 3명은 이 약을 복용하고 눈 질환이 악화돼 수술까지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학교급식 식재료의 납품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학교 영양사 양모(37·여)씨 등 3명을 각각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용인 소재 고교 3곳과 초교 1곳에 납품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 영양사들은 1억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0개월간 전국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청 수사과는 총 3123건을 적발해 560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거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38명에서 5602명으로 15.2%(733명) 증가했다. 반면 구속인원은 121명에서 114명으로 5.8%(7명) 줄었다.

검거인원의 적발유형을 보면 ‘허위 및 과장광고’와 ‘무허가 등’이 각각 2107명(37.6%)와 2102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해식품 등’ 582명(10.4%) △‘원산지 거짓표시 등’ 506명(9.1%) △‘무허가 도축’ 등 305명(5.4%) 등의 순서다.

경찰은 특히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노인 상대 홍보관(속칭 ‘떳다방’) △단체 급식비리 △인터넷 이용 불량식품 등을 집중단속했다. 이 중 모바일 구매와 해외 직배송 등 온라인 거래증가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량식품 사범이 전년 동기의 399명에서 올해 880명으로 481명(120.6%) 늘었다.

경찰은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56t을 압수 및 폐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1079건 의뢰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97곳이 영업정지되고 39곳의 영업장이 폐쇄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요청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112나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2016 불량식품 집중단속’에서 행정처분 의뢰 결과.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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