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패러다임이 거주(월세)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임대주택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임대관리 등 겸업허용을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우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 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8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이 임대주택을 15년 이상 장기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한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7.5% 수준으로 낮춰 보험사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신용위험계수가 커질수록 보험사의 필요자본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리츠 공모와 상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유도해 일반 국민들에게 투자기회를 늘린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한다. 매출액의 경우 뉴스테이 등 개발사업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일반 임대 등 비개발 사업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장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우선주 상장을 허용한다.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를 선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고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해 위탁관리의 경우 40%에서 50%로, 자기관리는 30%에서 40%로 늘린다. 주주총회 의결사항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밖에 정부는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우수한 종합 부동산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연내 시범사례 발굴하고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선 주택 임대관리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 자산관리 회사와 임대관리업 간 겸업도 허용한다. 자금의 투자운용부터 임차인 모집, 임대주택 관리운영까지 하는 우량 기업 출현도 유도한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 촉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다양한 상품 개발 추진한다. PF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관리보증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 출시해 보증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규제개선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 뉴스테이 활성화와 종합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임대산업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뉴스테이 공급에 FI 참여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한다면 우량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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