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기한이익상실

  • 등록 2016-04-12 오후 12:31:00

    수정 2016-04-12 오후 12:31:00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빌린 돈을 만기 전까지 자유롭게 쓸 권리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들은 원리금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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