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이 국회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