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1일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배·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14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르면 5월말부터 지급된다. 이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되는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500만원) 및 위자료 등이다. 구조된 승선자는 예상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계산했다. 위자료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학생의 경우 평균 4억 2000만원, 교사는 6억 6000만원이다.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금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평균 1억 5000만원에서 6억원 사이에서 판가름 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변호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이밖에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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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1400여억원 규모의 배상금은 올해 예비비 재원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선사 및 유병언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과 관련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또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