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소시효 만료 `대구 황산테러` 김태완군 父, 용의자 고소..그러나

  • 등록 2014-07-04 오후 3:10:03

    수정 2014-07-04 오후 3:10:0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대구 황산테러’ 피해 아동 故김태완(6)군의 아버지가 용의자 A씨를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아버지 김씨는 4일 오전 11시20분쯤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를 살인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들이부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김태완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투병하다 49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김태완 군의 생전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A씨의 알리바이가 사건 현장과 떨어져 있다는 점과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판정이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7월 4일 현재 공소시효 3일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이번 고소장 제출에 대해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피해 아동이 용의자로 이웃집 아저씨를 지목해 왔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 측도 쉽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답답한 심정을 담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시효 연장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건에 대한 각하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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