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값도 담합'..공정위, 조경수협회에 과징금 부과

1984년부터 30년간 조경수목 가격 결정..회원사에 통보
  • 등록 2014-04-08 오후 12:00:09

    수정 2014-04-08 오후 12:00:0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경수는 생태적 균형 등을 위해 이용되는 수목을 일컫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8045만3000본, 6121억원에 이른다.

총 1122개사(2013년 8월)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조경수협회는 지난 1984년부터 30년간 일방적으로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해 왔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는 이사회에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은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매년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협회는 이후 협회 결정 가격과 조달청이 고시하는 조달청 가격을 함께 기재한 책자(조경수목 가격표)를 제작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협회의 이 같은 행위는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협회가 정한 것으로,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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