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는 생태적 균형 등을 위해 이용되는 수목을 일컫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8045만3000본, 6121억원에 이른다.
총 1122개사(2013년 8월)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조경수협회는 지난 1984년부터 30년간 일방적으로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해 왔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는 이사회에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은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매년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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