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당사는(서울 A사) 최근 외국기업과 판매 관련 계약을 하면서 판매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는 외국기업과 판매점계약서를 작성한 경험도 없고 전문가도 없습니다. 일단 외국어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어려운 용어도 있고, 또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인지 아닌지 감이 잡히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트레이드SOS에 도움을 청합니다.
당사는(성남 D사)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ry)을 수출·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해외 전시회 참가 후 재반입(재수입)되는 물품과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2. 2월)에 따라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업체는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래 관세사에게 문의해 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워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SOS에 도움을 청합니다.
윗 내용은 무역업체들이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SOS 사이트에 접수한 무역애로 사례이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들의 각종 무역애로 상담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 120개를 모아 엮은‘무역애로 해결사들이 떴다’를 e-북으로 제작해 14일부터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무료로 서비스한다.
성광현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센터장은“수출경쟁력은 있지만 수출업무 전문인력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 컨설팅 제공분야를 더욱 다양화하고 상담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트레이드SOS 분야별 무역전문 상담서비스는 전화(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방문,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며 작년 한 해 동안 무역실무 1만2440건, 해외마케팅 4812건, 물류컨설팅 1091건 등 총3만908건의 애로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있었다.
▶ 관련기사 ◀☞ 무협, 해외일자리 포털사이트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