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개인연금이다.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와 함께 장기투자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후자금마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이라는 의미에서 노후준비의 최종병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연금저축의 가장 큰 메리트는 소득공제 효과이다. 올해부터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세금정산을 통해 66만원을, 88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154만원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연금저축으로 적립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22%,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까지 물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입자로 하여금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연금저축펀드로 할 것인가, 연금저축보험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는 첫째로 연금 지급방식에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구조이다. 반면에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저축 펀드처럼 일정 기간만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수익이 정해져 있는 금리형 상품이다. 원리금은 보장이 되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조금이라도 원금손실을 보고 싶지 않은 보수적인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고민은 그것으로 끝난다. 어차피 수익률은 보험사가 정한 이자율에 좌우되므로 자산운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반면에 기대수익율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노후자금을 크게 늘려보고 싶은 가입자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운용능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 같은 펀드라도, 고수익추구형 펀드인지, 안정수익 추구형 펀드인지, 나이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