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피스텔·상가 보유세부담 증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
사업성 악화..기존 소유자 반발 불가피
  • 등록 2009-04-15 오후 3:17:12

    수정 2009-04-15 오후 3:37:3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상가나 오피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가격공시제가 도입된다.

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돼,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은 물론 개발 사업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해양부는 내달부터 4개월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및 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금 산정기준을 일반시세에 근접한 원가로 전환하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비주거용 건물 241만동 중 13만3000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확정하고, 이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는 게 국토부는 복안이다.

국토부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사실상 재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비주거용 건축물은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게 국토부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 공시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63빌딩부터 소규모 점포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을 통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빌딩의 경우 도로 인접, 면적, 층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가격이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될 경우 가격이 상향조정돼, 사실상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비 주거용 건축물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사업성이 악화돼 분양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현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에 비해 낮은 비주거용 건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침이며 작년 5월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부동산 개발, 소유자들의 반발은 행안부, 국세청의 별도 과세율 조정, 유예기간 후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재산세 부과 방식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건축물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투입돼 매매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을 적용한 다음 구간별 재산세율을 곱해 최종 부과되는 재산세가 결정된다.

■비주거용 재산세 부과 방식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에 비주거용 재산세율인 0.25%를 적용해 최종 부과되는 재산세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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