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년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 9억원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세금 경감폭은 60~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이었던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 기준)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288만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0만원으로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데다 공시가격이 2억여원 떨어졌기 때문.
작년 재산세는 229만2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져 124만2000원만 내면 되고 종부세는 작년 183만4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9억원 이하로 공시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다소 증가하게 된다. 올해 400만원 가량 공시가격이 오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59㎡(1억7600만원)는 8만2200원 증가한 22만3800원을 올해 보유세로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