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향후 5년동안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토지가 개발가능한 땅으로 탈바꿈한다.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토지이용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00㎢의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는 등 총 2232㎢의 토지를 개발가능한 토지로 바꿀 계획이다. 이는 제주도 면적(1847㎢)의 1.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대상토지는 농지나 산지중에서 묶어둘 가치가 없는 땅이 대부분이며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도 일부 해제해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농업용수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사업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650㎢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전산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한 땅중 1000㎢는 올해안에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한 개발제한구역 308㎢중 128㎢는 5년내에 조정지로 전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454㎢를 풀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