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날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게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와 회사법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원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88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설사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에버랜드의 지배권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손해가 발생한다면 당초 지배권을 갖고 있던 기존주주에게 발생할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