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모 범죄사실서 제외..검찰주장 배척"(2보)

  • 등록 2007-05-29 오후 2:53:46

    수정 2007-05-29 오후 3:20:52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삼성은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항소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삼성은 이날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게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와 회사법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원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88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처럼 사법당국 간에도 극명하게 의견다툼이 있는 의무를 10여년전 기업임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힌 뒤 "또 항소심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라는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이 높든 낮든 회사에 들어오는 돈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단지 전환가격이 낮으면 발행되는 주식 수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기존주식가치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손해가 기존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설사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에버랜드의 지배권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손해가 발생한다면 당초 지배권을 갖고 있던 기존주주에게 발생할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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