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인등 사면대상자 12일 출소한다"

9일 임시각의서 의결..법률절차 거친뒤 시행
"사면대상자, 설 명절때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IMF 10주년 맞아 본의아니게 고생한 경제인 주대상"
  • 등록 2007-02-06 오후 2:52:55

    수정 2007-02-06 오후 2:52:55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6일 "9일 임시 각의에서 사면복권을 의결하고 시행은 12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는 이날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9일 각의가 사면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 결제 등 법률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은 12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취임 4주년에 즈음한 사면복권인데 12일로 당겨하는 것은, 첫째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중간에 있어 오는 25일 취임4년 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또 이왕할 거면 설 명절을 감안해서 사면대상자가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인도적 차원도 감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인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본의 아니게 고생한 경제인들, 공적 자금 투입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맞았던 경제인들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고 간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지원 전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면 포함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경제5단체가 요구한 경제인이 전체 다 포함될 것인지도 현재로선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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