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용 급전 필요땐 `주식담보대출` 이용을

주식 팔지 않아도 빌릴수 있어..대출신청 당일 출금
주가급락 우려되면 `매도증권 담보대출` 고려할만
  • 등록 2004-09-23 오후 2:19:10

    수정 2004-09-23 오후 2:19:10

[edaily 이진우기자] 추석 등 명절 전에는 개인들이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다. 추석연휴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식은 매도한 후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려면 22일(수요일)까지 주식을 팔았어야 한다. 23일 이후에 매도한 주식은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에 쓸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주식담보 대출이나 매도증권 담보대출이 대안이다. 이런 대출상품은 신청한 당일 현금으로 찾을 수 있고 이자율도 10% 이하로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주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주식을 팔기는 아깝고 돈은 필요할 경우 이용하면 좋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은데, 대출신청 전일 보유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약 50% 가량이 대출한도다. 이자율은 증권사마다 다른데 연 5.5%~9.5% 수준, 부국증권이 5.5%로 가장 낮고 대신증권이 9.5%로 가장 높다. 대신증권은 대출금액에 따라 7.5%까지 이자율을 낮춰주기도 한다. 다만 모든 주식이 담보대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종목 등 비우량 종목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상장·등록 종목의 절반 가량이 담보대출 대상이다. 거래하는 증권사 지점에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신청한 당일 대출승인이 가능하며 거래하는 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즉시 입금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싼 이자를 찾는다면 대출이자율이 낮은 증권사로 주식을 이체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증권금융도 연 6.0~8.5%의 이자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증권금융 계좌로 주식을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대출기간이 길고 이자율도 낮은 편이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뒤늦게라도 주식을 팔아야 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예탁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하지만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주식을 팔더라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데 주식담보대출을 받자니 추석연휴를 전후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 주식을 팔고 싶은 경우 이용하면 좋다. 팔고나서 이틀을 기다리지 않아도 매도주문이 체결된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매도증권 평가액의 98%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율은 주식담보대출과 동일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경우 주식담보 대출이 효과적"이라며 "추석 연휴 직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식을 팔아 조달하기엔 늦었지만 주식담보대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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